노동부, 전공노 ‘설립 신고’ 세번째 반려
입력 2010.03.03 (11:17)
수정 2010.03.03 (13: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세 번째로 반려했습니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활동하는 등 공무원노조법상 결격 사유가 있어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전공노에 이미 해직자 82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하조직 대표자 8명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 또는 총괄하는 '업무 총괄자'로 확인됐다며 이를 감안할 때 업무 총괄자 상당수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서는 업무총괄자의 노조 가입이 금지되며, 가입시 결격요건에 해당한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렇듯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설립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볼 때,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노동부는 반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두 차례 전공노가 제출한 설립 신고서를 조합원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입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전공노는 지난달 22일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하면 5월 초 조합원 4만 명이 참가하는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열고 설립신고 반려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활동하는 등 공무원노조법상 결격 사유가 있어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전공노에 이미 해직자 82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하조직 대표자 8명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 또는 총괄하는 '업무 총괄자'로 확인됐다며 이를 감안할 때 업무 총괄자 상당수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서는 업무총괄자의 노조 가입이 금지되며, 가입시 결격요건에 해당한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렇듯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설립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볼 때,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노동부는 반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두 차례 전공노가 제출한 설립 신고서를 조합원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입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전공노는 지난달 22일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하면 5월 초 조합원 4만 명이 참가하는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열고 설립신고 반려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부, 전공노 ‘설립 신고’ 세번째 반려
-
- 입력 2010-03-03 11:17:40
- 수정2010-03-03 13:45:19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세 번째로 반려했습니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활동하는 등 공무원노조법상 결격 사유가 있어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전공노에 이미 해직자 82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하조직 대표자 8명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 또는 총괄하는 '업무 총괄자'로 확인됐다며 이를 감안할 때 업무 총괄자 상당수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서는 업무총괄자의 노조 가입이 금지되며, 가입시 결격요건에 해당한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렇듯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설립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볼 때,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노동부는 반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두 차례 전공노가 제출한 설립 신고서를 조합원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입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전공노는 지난달 22일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하면 5월 초 조합원 4만 명이 참가하는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열고 설립신고 반려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
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국현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