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코스닥사를 ‘개인금고’’로…112억 횡령

입력 2010.03.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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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회사 공금 1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자카드를 제조하는 A사와 통신기기업체 B사의 회장을 맡고 있는 5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A사를 인수한 직후 회삿돈 102억 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거나 소송 비용에 쓰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어 지난 2007년 B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삿돈 10억 4천만 원을 빼내 빌린 돈의 이자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사와 S사는 회장인 김 씨의 횡령에 따른 손해로 인해 자본 잠식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상장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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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 코스닥사를 ‘개인금고’’로…112억 횡령
    • 입력 2010-03-03 14:54:23
    사회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회사 공금 1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자카드를 제조하는 A사와 통신기기업체 B사의 회장을 맡고 있는 5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A사를 인수한 직후 회삿돈 102억 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거나 소송 비용에 쓰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어 지난 2007년 B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삿돈 10억 4천만 원을 빼내 빌린 돈의 이자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사와 S사는 회장인 김 씨의 횡령에 따른 손해로 인해 자본 잠식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상장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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