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25살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터넷 게시판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다고 광고한 뒤 500여 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터넷 게시판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다고 광고한 뒤 500여 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넷 게임아이템 판매 사기 덜미
-
- 입력 2010-03-04 10:31:34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25살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터넷 게시판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다고 광고한 뒤 500여 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송명훈 기자 smh@kbs.co.kr
송명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