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법원, 중국 위안부 손배소 기각

입력 2010.03.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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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가 최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징용돼 피해를 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소 시효가 지났고 지난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일본에 대한 중국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이난성에 사는 린야진 씨 등 8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01년 7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1인당 2천300만 엔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소송이 9년 간 지속하면서 고령이었던 원고 가운데 2명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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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최고법원, 중국 위안부 손배소 기각
    • 입력 2010-03-04 11:08:45
    국제
일본 최고재판소가 최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징용돼 피해를 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소 시효가 지났고 지난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일본에 대한 중국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이난성에 사는 린야진 씨 등 8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01년 7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1인당 2천300만 엔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소송이 9년 간 지속하면서 고령이었던 원고 가운데 2명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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