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으로 병역 면제 46명, 1종면허 보유

입력 2010.03.04 (13:56) 수정 2010.03.04 (14: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력 미달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40여 명이 처분 이후에 1종 운전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취득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07년부터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여서 제2국민역으로 처분받은 46명이, 시력이 0.5 이상인 경우에 가능한 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하거나 신규로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때에만 시력이 저하된 경우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병무청에 46명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신질환이나 물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은 제2국민역 처분자 105명이 적성검사도 받지 않고 1종 또는 2종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실도 밝혀내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국가.공공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입영을 연기하도록 규정도 조속히 개선하라고 병무청에 통보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력으로 병역 면제 46명, 1종면허 보유
    • 입력 2010-03-04 13:56:16
    • 수정2010-03-04 14:29:21
    정치
시력 미달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40여 명이 처분 이후에 1종 운전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취득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07년부터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여서 제2국민역으로 처분받은 46명이, 시력이 0.5 이상인 경우에 가능한 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하거나 신규로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때에만 시력이 저하된 경우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병무청에 46명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신질환이나 물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은 제2국민역 처분자 105명이 적성검사도 받지 않고 1종 또는 2종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실도 밝혀내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국가.공공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입영을 연기하도록 규정도 조속히 개선하라고 병무청에 통보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