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쇠고기의 육질이 떨어졌다면 시공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이천에서 한우를 기르는 한 축산농가가 근처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시공사 측이 4천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이 가축 피해 인정 기준인 60데시벨을 초과한 점과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과거 유사 사례 등을 근거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축산 농가는 2004년 7월부터 축사 근처 도로 확.포장 공사로 생긴 소음과 진동으로 한우의 성장이 늦어지고 육질 등급이 떨어졌다며 3억 2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공사는 주기적인 소음·진동 측정과 방음·방진시설 설치,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이천에서 한우를 기르는 한 축산농가가 근처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시공사 측이 4천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이 가축 피해 인정 기준인 60데시벨을 초과한 점과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과거 유사 사례 등을 근거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축산 농가는 2004년 7월부터 축사 근처 도로 확.포장 공사로 생긴 소음과 진동으로 한우의 성장이 늦어지고 육질 등급이 떨어졌다며 3억 2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공사는 주기적인 소음·진동 측정과 방음·방진시설 설치,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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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으로 한우 육질 저하” 배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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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04 15:59:11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쇠고기의 육질이 떨어졌다면 시공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이천에서 한우를 기르는 한 축산농가가 근처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시공사 측이 4천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이 가축 피해 인정 기준인 60데시벨을 초과한 점과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과거 유사 사례 등을 근거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축산 농가는 2004년 7월부터 축사 근처 도로 확.포장 공사로 생긴 소음과 진동으로 한우의 성장이 늦어지고 육질 등급이 떨어졌다며 3억 2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공사는 주기적인 소음·진동 측정과 방음·방진시설 설치,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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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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