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경기지부장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0.03.04 (16:26)
수정 2010.03.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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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강수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시국선언은 정치적, 집단적 의사표시로 특정정당의 주장을 담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시국선언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로,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았고 시국선언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또 김강수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시국선언은 정치적, 집단적 의사표시로 특정정당의 주장을 담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시국선언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로,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았고 시국선언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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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전교조 경기지부장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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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04 16:26:58
- 수정2010-03-04 16:54:21
수원지검 공안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강수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시국선언은 정치적, 집단적 의사표시로 특정정당의 주장을 담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시국선언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로,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았고 시국선언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또 김강수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시국선언은 정치적, 집단적 의사표시로 특정정당의 주장을 담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시국선언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로,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았고 시국선언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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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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