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오늘 심판 청구인이 심판청구 주장을 하지 않은 가산세 등에 대해 구제해주는 등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판 청구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금융거래자료나 거래 상대방의 장부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조세심판 관련 법 규정을 통합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설립된 조세심판원은 연평균 5천 500여 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했고 이가운데 약 25%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간 4천 500억원의 세금을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심판 청구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금융거래자료나 거래 상대방의 장부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조세심판 관련 법 규정을 통합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설립된 조세심판원은 연평균 5천 500여 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했고 이가운데 약 25%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간 4천 500억원의 세금을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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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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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04 18:31:49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오늘 심판 청구인이 심판청구 주장을 하지 않은 가산세 등에 대해 구제해주는 등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판 청구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금융거래자료나 거래 상대방의 장부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조세심판 관련 법 규정을 통합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설립된 조세심판원은 연평균 5천 500여 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했고 이가운데 약 25%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간 4천 500억원의 세금을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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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기자 ts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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