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재소자 집단 폭행”
입력 2010.03.04 (21:56)
수정 2010.03.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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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목포 교소도를 출소한 49살 정모씨,
바로 병원을 찾아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담당 의사 : "(당시 찾아왔을때)10여 일전에나 다친 흔적으로 생각됐구요. 상흔이 1센티미터 이상 남았었기 때문에..."
정씨는 출소 전 점호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도관 4명이 집단 폭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정00 : "관구실(대기실)로 끌고 가더니 무작정 발,손 뒤로 해놓고 수갑채우고 그러더니 다뤄야 쓰겠구만 하더라구요."
59살 김모씨도 지난 1월 같은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김00 : "양쪽 뺨을 치고 발로 하체를 때리고 어떻게 맞았는지 정신이 없고 귀가 징징 울려서"
당시 김 씨는 귀울림과 목 근육통을 치료하는 약품을 교도소 공중보건의로부터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도소 측은 재소자들끼리 폭행은 있을 수 있지만 교도관이 폭행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며 공식 확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동료 재소자는 김 씨가 폭행을 당한 직후 법무부장관 등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편지를 썼다가 독방에 갇혔다고 증언했습니다.
<녹취> 동료 재소자 : "그 (편지를 쓴)이튿날 바로 방을 옮겼습니다. (독방으로요?) 예."
취재진은 편지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 발송 대장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의 폭행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이라며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 입니다.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목포 교소도를 출소한 49살 정모씨,
바로 병원을 찾아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담당 의사 : "(당시 찾아왔을때)10여 일전에나 다친 흔적으로 생각됐구요. 상흔이 1센티미터 이상 남았었기 때문에..."
정씨는 출소 전 점호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도관 4명이 집단 폭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정00 : "관구실(대기실)로 끌고 가더니 무작정 발,손 뒤로 해놓고 수갑채우고 그러더니 다뤄야 쓰겠구만 하더라구요."
59살 김모씨도 지난 1월 같은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김00 : "양쪽 뺨을 치고 발로 하체를 때리고 어떻게 맞았는지 정신이 없고 귀가 징징 울려서"
당시 김 씨는 귀울림과 목 근육통을 치료하는 약품을 교도소 공중보건의로부터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도소 측은 재소자들끼리 폭행은 있을 수 있지만 교도관이 폭행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며 공식 확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동료 재소자는 김 씨가 폭행을 당한 직후 법무부장관 등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편지를 썼다가 독방에 갇혔다고 증언했습니다.
<녹취> 동료 재소자 : "그 (편지를 쓴)이튿날 바로 방을 옮겼습니다. (독방으로요?) 예."
취재진은 편지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 발송 대장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의 폭행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이라며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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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이 재소자 집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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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04 21:56:57
- 수정2010-03-05 08:40:36
<앵커 멘트>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목포 교소도를 출소한 49살 정모씨,
바로 병원을 찾아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담당 의사 : "(당시 찾아왔을때)10여 일전에나 다친 흔적으로 생각됐구요. 상흔이 1센티미터 이상 남았었기 때문에..."
정씨는 출소 전 점호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도관 4명이 집단 폭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정00 : "관구실(대기실)로 끌고 가더니 무작정 발,손 뒤로 해놓고 수갑채우고 그러더니 다뤄야 쓰겠구만 하더라구요."
59살 김모씨도 지난 1월 같은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김00 : "양쪽 뺨을 치고 발로 하체를 때리고 어떻게 맞았는지 정신이 없고 귀가 징징 울려서"
당시 김 씨는 귀울림과 목 근육통을 치료하는 약품을 교도소 공중보건의로부터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도소 측은 재소자들끼리 폭행은 있을 수 있지만 교도관이 폭행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며 공식 확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동료 재소자는 김 씨가 폭행을 당한 직후 법무부장관 등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편지를 썼다가 독방에 갇혔다고 증언했습니다.
<녹취> 동료 재소자 : "그 (편지를 쓴)이튿날 바로 방을 옮겼습니다. (독방으로요?) 예."
취재진은 편지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 발송 대장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의 폭행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이라며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 입니다.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목포 교소도를 출소한 49살 정모씨,
바로 병원을 찾아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담당 의사 : "(당시 찾아왔을때)10여 일전에나 다친 흔적으로 생각됐구요. 상흔이 1센티미터 이상 남았었기 때문에..."
정씨는 출소 전 점호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도관 4명이 집단 폭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정00 : "관구실(대기실)로 끌고 가더니 무작정 발,손 뒤로 해놓고 수갑채우고 그러더니 다뤄야 쓰겠구만 하더라구요."
59살 김모씨도 지난 1월 같은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김00 : "양쪽 뺨을 치고 발로 하체를 때리고 어떻게 맞았는지 정신이 없고 귀가 징징 울려서"
당시 김 씨는 귀울림과 목 근육통을 치료하는 약품을 교도소 공중보건의로부터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도소 측은 재소자들끼리 폭행은 있을 수 있지만 교도관이 폭행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며 공식 확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동료 재소자는 김 씨가 폭행을 당한 직후 법무부장관 등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편지를 썼다가 독방에 갇혔다고 증언했습니다.
<녹취> 동료 재소자 : "그 (편지를 쓴)이튿날 바로 방을 옮겼습니다. (독방으로요?) 예."
취재진은 편지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 발송 대장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의 폭행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이라며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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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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