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목포교도소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상훈 기자!(네!)
<질문>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답변> 네, 49살 정모씨는 지난달 2일 벌금 95만 원을 내지 못해 목포교도소에 노역 유치됐습니다.
정씨는 수감된 다음날 점호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도관 4명으로부터 손과 발이 묶인 채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00 : "관구실(대기실)로 끌고 가더니 무작정 발,손 뒤로 해놓고 수갑채우고 그러더니 다뤄야 쓰겠구만 하더라구요"
정씨는 출소 이틀 뒤 병원을 찾아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시죠.
<인터뷰>담당 의사 : "(당시 찾아왔을때) 10여일전에나 다친 흔적으로 생각됐구요. 상흔이 1센티미터 이상 남았었기 때문에"
59살 김모씨도 지난 1월 같은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폭행 사건 당일 교도소 공보의가 처방해준 타박상과 이명 등 치료 약품을 숨겨 나와 폭행의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재소자들끼리 폭행은 있을 수 있지만 교도관이 폭행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며 공식 확인을 거절했습니다.
<질문> 당시 재소자가 이같은 피해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다는데, 전달됐습니까?
<답변> 네, 폭행 사건 당일 김씨는 지인과 법무부 장관, 검찰청 등에 호소문을 써 교도관에게 우편발송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전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의 동료 재소자는 김 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편지를 썼다가 독방에 갇혔다고 증언했습니다.
<녹취> 동료 재소자 "그 (편지를 쓴)이튿날 바로 방을 옮겼습니다. (독방으로요?) 예"
취재진은 편지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 발송 대장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재소자 폭행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교도소가 폐쇄적인 공간인데다 외부기관의 감시마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인권위 전 조사관 :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이 정기적으로 재소자들을 접촉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의 폭행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이라며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목포교도소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상훈 기자!(네!)
<질문>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답변> 네, 49살 정모씨는 지난달 2일 벌금 95만 원을 내지 못해 목포교도소에 노역 유치됐습니다.
정씨는 수감된 다음날 점호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도관 4명으로부터 손과 발이 묶인 채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00 : "관구실(대기실)로 끌고 가더니 무작정 발,손 뒤로 해놓고 수갑채우고 그러더니 다뤄야 쓰겠구만 하더라구요"
정씨는 출소 이틀 뒤 병원을 찾아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시죠.
<인터뷰>담당 의사 : "(당시 찾아왔을때) 10여일전에나 다친 흔적으로 생각됐구요. 상흔이 1센티미터 이상 남았었기 때문에"
59살 김모씨도 지난 1월 같은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폭행 사건 당일 교도소 공보의가 처방해준 타박상과 이명 등 치료 약품을 숨겨 나와 폭행의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재소자들끼리 폭행은 있을 수 있지만 교도관이 폭행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며 공식 확인을 거절했습니다.
<질문> 당시 재소자가 이같은 피해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다는데, 전달됐습니까?
<답변> 네, 폭행 사건 당일 김씨는 지인과 법무부 장관, 검찰청 등에 호소문을 써 교도관에게 우편발송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전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의 동료 재소자는 김 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편지를 썼다가 독방에 갇혔다고 증언했습니다.
<녹취> 동료 재소자 "그 (편지를 쓴)이튿날 바로 방을 옮겼습니다. (독방으로요?) 예"
취재진은 편지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 발송 대장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재소자 폭행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교도소가 폐쇄적인 공간인데다 외부기관의 감시마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인권위 전 조사관 :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이 정기적으로 재소자들을 접촉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의 폭행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이라며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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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교도관이 재소자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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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04 23:27:15
<앵커 멘트>
목포교도소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상훈 기자!(네!)
<질문>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답변> 네, 49살 정모씨는 지난달 2일 벌금 95만 원을 내지 못해 목포교도소에 노역 유치됐습니다.
정씨는 수감된 다음날 점호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도관 4명으로부터 손과 발이 묶인 채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00 : "관구실(대기실)로 끌고 가더니 무작정 발,손 뒤로 해놓고 수갑채우고 그러더니 다뤄야 쓰겠구만 하더라구요"
정씨는 출소 이틀 뒤 병원을 찾아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시죠.
<인터뷰>담당 의사 : "(당시 찾아왔을때) 10여일전에나 다친 흔적으로 생각됐구요. 상흔이 1센티미터 이상 남았었기 때문에"
59살 김모씨도 지난 1월 같은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폭행 사건 당일 교도소 공보의가 처방해준 타박상과 이명 등 치료 약품을 숨겨 나와 폭행의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재소자들끼리 폭행은 있을 수 있지만 교도관이 폭행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며 공식 확인을 거절했습니다.
<질문> 당시 재소자가 이같은 피해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다는데, 전달됐습니까?
<답변> 네, 폭행 사건 당일 김씨는 지인과 법무부 장관, 검찰청 등에 호소문을 써 교도관에게 우편발송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전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의 동료 재소자는 김 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편지를 썼다가 독방에 갇혔다고 증언했습니다.
<녹취> 동료 재소자 "그 (편지를 쓴)이튿날 바로 방을 옮겼습니다. (독방으로요?) 예"
취재진은 편지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 발송 대장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재소자 폭행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교도소가 폐쇄적인 공간인데다 외부기관의 감시마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인권위 전 조사관 :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이 정기적으로 재소자들을 접촉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의 폭행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이라며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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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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