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농지 처분명령·이행강제금 ‘합헌’

입력 2010.03.1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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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구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들은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이용ㆍ개발하기 위해 일정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법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이행을 거부하면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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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휴농지 처분명령·이행강제금 ‘합헌’
    • 입력 2010-03-11 06:24:58
    사회
헌법재판소는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구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들은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이용ㆍ개발하기 위해 일정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법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이행을 거부하면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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