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을 경우 추가 신청의 기회가 있다며 이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맹은 근로자와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누락되는 소득공제들이 뜻 밖에 많다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맹은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으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맹은 근로자와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누락되는 소득공제들이 뜻 밖에 많다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맹은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으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추가 신청”
-
- 입력 2010-03-11 06:30:17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을 경우 추가 신청의 기회가 있다며 이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맹은 근로자와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누락되는 소득공제들이 뜻 밖에 많다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맹은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으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
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김태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