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800만 달러 투자 사기 한인 2명 체포

입력 2010.03.1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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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30대 한인 남녀가 한인들을 상대로 800만 달러 규모의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이다 미 연방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FBI는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60여 명의 한인들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투자이익을 미끼로 800만 달러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36살 황모 씨와 39살 여성 이모 씨를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한국과 일본 등지에 60여 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행세하면서 연간 24∼45%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4건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 `폰지 사기' 수법을 이용했고, 일부 투자금은 한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개인경비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들에게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고,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사기 1건당 최고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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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서 800만 달러 투자 사기 한인 2명 체포
    • 입력 2010-03-11 06:41:31
    국제
미국에서 30대 한인 남녀가 한인들을 상대로 800만 달러 규모의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이다 미 연방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FBI는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60여 명의 한인들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투자이익을 미끼로 800만 달러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36살 황모 씨와 39살 여성 이모 씨를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한국과 일본 등지에 60여 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행세하면서 연간 24∼45%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4건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 `폰지 사기' 수법을 이용했고, 일부 투자금은 한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개인경비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들에게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고,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사기 1건당 최고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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