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금융권 연체 이자 과다징수 ‘제동’
입력 2010.03.11 (09:24)
수정 2010.03.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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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공휴일 등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연체이자 과다징수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제2 금융권도 공휴일이나 휴일에 원리금 납부일이 돌아오는 대출자에게는 그 다음 첫 영업일을 만기일로 적용해 연체이자를 계산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이 납부기한이 된 대출자에게 그 다음주 화요일이 아닌 일요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제2금융권도 은행처럼 대출자가 원리금을 납부일의 자정까지 상환하면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입금 처리 기준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제2 금융권도 공휴일이나 휴일에 원리금 납부일이 돌아오는 대출자에게는 그 다음 첫 영업일을 만기일로 적용해 연체이자를 계산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이 납부기한이 된 대출자에게 그 다음주 화요일이 아닌 일요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제2금융권도 은행처럼 대출자가 원리금을 납부일의 자정까지 상환하면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입금 처리 기준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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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제2금융권 연체 이자 과다징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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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1 09:24:26
- 수정2010-03-11 09:27:14
금융 당국이 공휴일 등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연체이자 과다징수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제2 금융권도 공휴일이나 휴일에 원리금 납부일이 돌아오는 대출자에게는 그 다음 첫 영업일을 만기일로 적용해 연체이자를 계산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이 납부기한이 된 대출자에게 그 다음주 화요일이 아닌 일요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제2금융권도 은행처럼 대출자가 원리금을 납부일의 자정까지 상환하면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입금 처리 기준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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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lee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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