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금융권 연체 이자 과다징수 ‘제동’

입력 2010.03.11 (09:24) 수정 2010.03.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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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공휴일 등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연체이자 과다징수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제2 금융권도 공휴일이나 휴일에 원리금 납부일이 돌아오는 대출자에게는 그 다음 첫 영업일을 만기일로 적용해 연체이자를 계산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이 납부기한이 된 대출자에게 그 다음주 화요일이 아닌 일요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제2금융권도 은행처럼 대출자가 원리금을 납부일의 자정까지 상환하면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입금 처리 기준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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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제2금융권 연체 이자 과다징수 ‘제동’
    • 입력 2010-03-11 09:24:26
    • 수정2010-03-11 09:27:14
    경제
금융 당국이 공휴일 등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연체이자 과다징수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제2 금융권도 공휴일이나 휴일에 원리금 납부일이 돌아오는 대출자에게는 그 다음 첫 영업일을 만기일로 적용해 연체이자를 계산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이 납부기한이 된 대출자에게 그 다음주 화요일이 아닌 일요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제2금융권도 은행처럼 대출자가 원리금을 납부일의 자정까지 상환하면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입금 처리 기준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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