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 이용하지마” 횡포에 110억 과징금

입력 2010.03.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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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저가항공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대한항공에 104억 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항공사는 제주항공이나 한성항공 같은 저가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들에 대해 성수기와 인기 노선의 좌석 공급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저가항공사들이 제주 노선이나 일본, 동남아 등의 항공권을 여행사에 판매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항공은 국내에 있는 2백여 개 여행사에 자신들의 항공권을 판매해 주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들에게 항공권 값을 할인해 팔지 못하도록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항공사들이 여행사를 통해 파는 국내외 항공권의 비율은 전체의 8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공정위는 대형항공사들의 불공정 행위로 한성항공과 영남에어 등 저가항공사들이 현재 운항을 중단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고, 소비자들도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싸게 살 기회를 빼앗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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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항공 이용하지마” 횡포에 110억 과징금
    • 입력 2010-03-11 10:52:49
    경제
저가항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저가항공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대한항공에 104억 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항공사는 제주항공이나 한성항공 같은 저가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들에 대해 성수기와 인기 노선의 좌석 공급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저가항공사들이 제주 노선이나 일본, 동남아 등의 항공권을 여행사에 판매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항공은 국내에 있는 2백여 개 여행사에 자신들의 항공권을 판매해 주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들에게 항공권 값을 할인해 팔지 못하도록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항공사들이 여행사를 통해 파는 국내외 항공권의 비율은 전체의 8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공정위는 대형항공사들의 불공정 행위로 한성항공과 영남에어 등 저가항공사들이 현재 운항을 중단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고, 소비자들도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싸게 살 기회를 빼앗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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