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교원단체 혹은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된 실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특히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의 노조 가입과 관련해 학교 이름과 교사 이름 등의 실명 자료를 요구할 경우 교과부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이어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 아는 것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특히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의 노조 가입과 관련해 학교 이름과 교사 이름 등의 실명 자료를 요구할 경우 교과부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이어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 아는 것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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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교원 노조가입자료 수집 문제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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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1 15:06:35
교원들의 교원단체 혹은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된 실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특히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의 노조 가입과 관련해 학교 이름과 교사 이름 등의 실명 자료를 요구할 경우 교과부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이어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 아는 것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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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기자 ts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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