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디밴드 와이낫이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의 히트곡 ’외톨이야’를 만든 작곡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말했다.
와이낫의 법률대리인인 김현성 변호사는 ’외톨이야’의 공동 작곡가 김모, 이모씨가 와이낫의 ’파랑새’를 무단 이용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덧붙였다.
와이낫은 소장에서 ’외톨이야’와 ’파랑새’는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어 피고들이 임의로 원고의 곡을 무단 이용해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톨이야’의 작곡가 측은 "’외톨이야’는 ’파랑새’와 정확히 한 마디만이 유사한데, 코드 진행도 같지 않고 인트로 부분은 비슷하지도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와이낫의 법률대리인인 김현성 변호사는 ’외톨이야’의 공동 작곡가 김모, 이모씨가 와이낫의 ’파랑새’를 무단 이용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덧붙였다.
와이낫은 소장에서 ’외톨이야’와 ’파랑새’는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어 피고들이 임의로 원고의 곡을 무단 이용해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톨이야’의 작곡가 측은 "’외톨이야’는 ’파랑새’와 정확히 한 마디만이 유사한데, 코드 진행도 같지 않고 인트로 부분은 비슷하지도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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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낫, ‘외톨이야’ 작곡가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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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1 15:08:49

인디밴드 와이낫이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의 히트곡 ’외톨이야’를 만든 작곡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말했다.
와이낫의 법률대리인인 김현성 변호사는 ’외톨이야’의 공동 작곡가 김모, 이모씨가 와이낫의 ’파랑새’를 무단 이용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덧붙였다.
와이낫은 소장에서 ’외톨이야’와 ’파랑새’는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어 피고들이 임의로 원고의 곡을 무단 이용해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톨이야’의 작곡가 측은 "’외톨이야’는 ’파랑새’와 정확히 한 마디만이 유사한데, 코드 진행도 같지 않고 인트로 부분은 비슷하지도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와이낫의 법률대리인인 김현성 변호사는 ’외톨이야’의 공동 작곡가 김모, 이모씨가 와이낫의 ’파랑새’를 무단 이용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덧붙였다.
와이낫은 소장에서 ’외톨이야’와 ’파랑새’는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어 피고들이 임의로 원고의 곡을 무단 이용해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톨이야’의 작곡가 측은 "’외톨이야’는 ’파랑새’와 정확히 한 마디만이 유사한데, 코드 진행도 같지 않고 인트로 부분은 비슷하지도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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