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악범 얼굴 사안에 따라 판단해 공개

입력 2010.03.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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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으로 흉악범의 얼굴을 사안에 따라 판단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중확 경찰청 수사과장은 흉악범 얼굴 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 차원에서 사안별로 판단해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지금까지 피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김길태의 얼굴은 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 살인범이 검거됐을 때 모자나 마스크 등을 이용해 얼굴을 가려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일정 요건에 따라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탭니다.

개정안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생긴 범죄 가운데, 피의자가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고 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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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흉악범 얼굴 사안에 따라 판단해 공개
    • 입력 2010-03-11 18:41:22
    사회
경찰은 앞으로 흉악범의 얼굴을 사안에 따라 판단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중확 경찰청 수사과장은 흉악범 얼굴 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 차원에서 사안별로 판단해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지금까지 피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김길태의 얼굴은 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 살인범이 검거됐을 때 모자나 마스크 등을 이용해 얼굴을 가려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일정 요건에 따라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탭니다. 개정안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생긴 범죄 가운데, 피의자가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고 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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