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출소 후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폭력범이 출소 뒤에도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 연장과 무상외래진료 평생 보장, 국공립병원과 연계한 치료 지원 등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보호관찰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 범죄자들의 무상 외래 진료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평생으로 늘리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국공립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법 개정과는 별도로 성 범죄자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치료하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폭력범이 출소 뒤에도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 연장과 무상외래진료 평생 보장, 국공립병원과 연계한 치료 지원 등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보호관찰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 범죄자들의 무상 외래 진료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평생으로 늘리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국공립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법 개정과는 별도로 성 범죄자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치료하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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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출소 후 집중관리…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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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1 19:53:04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출소 후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폭력범이 출소 뒤에도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 연장과 무상외래진료 평생 보장, 국공립병원과 연계한 치료 지원 등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보호관찰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 범죄자들의 무상 외래 진료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평생으로 늘리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국공립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법 개정과는 별도로 성 범죄자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치료하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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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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