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기한 연장’ 돈 받은 보좌관들 기소

입력 2010.03.11 (20:17) 수정 2010.03.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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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은행 대출기한 연장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모 의원 보좌관  윤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 씨 등 전,현직 보좌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9년 말,  한나라당 서울 모 지역구 당원협의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로부터 건설업체의 은행 대출기한 연장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  전,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 씨 등은 같은 청탁을 받고  각각 천만 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은행 임직원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대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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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대출기한 연장’ 돈 받은 보좌관들 기소
    • 입력 2010-03-11 20:17:35
    • 수정2010-03-11 21:32:58
    사회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은행 대출기한 연장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모 의원 보좌관  윤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 씨 등 전,현직 보좌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9년 말,  한나라당 서울 모 지역구 당원협의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로부터 건설업체의 은행 대출기한 연장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  전,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 씨 등은 같은 청탁을 받고  각각 천만 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은행 임직원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대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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