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항공사, 저가 항공 영업 방해…거액 과징금
입력 2010.03.11 (21:59)
수정 2010.03.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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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 항공사 영업을 방해하다 11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싼값으로 항공권을 살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저가항공사의 창구가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평일 낮 제주행 표의 경우 대형 항공사 표는 6-7만원 정도인데 비해 저가항공사 표는 평균 3-4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홍창훈(제주시 노형동) : "아시아나나 대한항공과 (서비스는)별반 차이는 없더라구요. 그래도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여행사들도 저가 항공사 표를 이용하면 좀 더 싼 상품을 만들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항공사의 횡포 때문입니다.
두 항공사의 내부 문건을 보면 저가항공사들과 계약을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불공정행위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녹취> 여행사 대표 : "노선 3, 4개 갖고 할래, 우리 노선 10개에서 50개 갖고 할래...니네 저가항공 광고내면 앞으로 팔 자리는 없을 거다."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를 본 셈입니다.
<인터뷰> 이상군(서울 시흥동) : "여행사나 이런 선택의 기회를 대기업 입장에서 막아버린건데 소비자 입장에선 권리를 박탈당한 거죠."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104억 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 항공사 영업을 방해하다 11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싼값으로 항공권을 살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저가항공사의 창구가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평일 낮 제주행 표의 경우 대형 항공사 표는 6-7만원 정도인데 비해 저가항공사 표는 평균 3-4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홍창훈(제주시 노형동) : "아시아나나 대한항공과 (서비스는)별반 차이는 없더라구요. 그래도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여행사들도 저가 항공사 표를 이용하면 좀 더 싼 상품을 만들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항공사의 횡포 때문입니다.
두 항공사의 내부 문건을 보면 저가항공사들과 계약을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불공정행위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녹취> 여행사 대표 : "노선 3, 4개 갖고 할래, 우리 노선 10개에서 50개 갖고 할래...니네 저가항공 광고내면 앞으로 팔 자리는 없을 거다."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를 본 셈입니다.
<인터뷰> 이상군(서울 시흥동) : "여행사나 이런 선택의 기회를 대기업 입장에서 막아버린건데 소비자 입장에선 권리를 박탈당한 거죠."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104억 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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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항공사, 저가 항공 영업 방해…거액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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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1 21:59:24
- 수정2010-03-12 08:36:31

<앵커 멘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 항공사 영업을 방해하다 11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싼값으로 항공권을 살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저가항공사의 창구가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평일 낮 제주행 표의 경우 대형 항공사 표는 6-7만원 정도인데 비해 저가항공사 표는 평균 3-4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홍창훈(제주시 노형동) : "아시아나나 대한항공과 (서비스는)별반 차이는 없더라구요. 그래도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여행사들도 저가 항공사 표를 이용하면 좀 더 싼 상품을 만들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항공사의 횡포 때문입니다.
두 항공사의 내부 문건을 보면 저가항공사들과 계약을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불공정행위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녹취> 여행사 대표 : "노선 3, 4개 갖고 할래, 우리 노선 10개에서 50개 갖고 할래...니네 저가항공 광고내면 앞으로 팔 자리는 없을 거다."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를 본 셈입니다.
<인터뷰> 이상군(서울 시흥동) : "여행사나 이런 선택의 기회를 대기업 입장에서 막아버린건데 소비자 입장에선 권리를 박탈당한 거죠."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104억 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 항공사 영업을 방해하다 11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싼값으로 항공권을 살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저가항공사의 창구가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평일 낮 제주행 표의 경우 대형 항공사 표는 6-7만원 정도인데 비해 저가항공사 표는 평균 3-4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홍창훈(제주시 노형동) : "아시아나나 대한항공과 (서비스는)별반 차이는 없더라구요. 그래도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여행사들도 저가 항공사 표를 이용하면 좀 더 싼 상품을 만들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항공사의 횡포 때문입니다.
두 항공사의 내부 문건을 보면 저가항공사들과 계약을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불공정행위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녹취> 여행사 대표 : "노선 3, 4개 갖고 할래, 우리 노선 10개에서 50개 갖고 할래...니네 저가항공 광고내면 앞으로 팔 자리는 없을 거다."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를 본 셈입니다.
<인터뷰> 이상군(서울 시흥동) : "여행사나 이런 선택의 기회를 대기업 입장에서 막아버린건데 소비자 입장에선 권리를 박탈당한 거죠."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104억 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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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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