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다자녀 특별분양 사기단 검거

입력 2010.03.12 (13:03) 수정 2010.03.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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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녀가 많은 가정에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제도가 다자녀 특별분양인데, 서류를 위조해 다자녀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웃돈을 받고 팔려던 일당이 잡혔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민등록등본같은 서류를 위조해 다자녀 특별분양을 받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34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4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접대를 받고 주민등록등본 용지 등을 준 경기도 남양주 읍사무소 직원 47살 함모 씨도 입건됐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자녀가 최대 7명이 있는 것처럼 꾸민 서류를 이용해 아파트 14세대를 분양받고, 22세대를 청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권을 되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웃돈이 생각보다 적어 실제로 분양권을 팔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떴다방' 업주인 이 씨가 다자녀 분양은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당첨 발표로부터 금융결제원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할 때까지 2주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간 동안 분양권을 팔아 웃돈을 챙기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의 다자녀 특별분양에도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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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위조’ 다자녀 특별분양 사기단 검거
    • 입력 2010-03-12 13:03:23
    • 수정2010-03-12 14: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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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녀가 많은 가정에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제도가 다자녀 특별분양인데, 서류를 위조해 다자녀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웃돈을 받고 팔려던 일당이 잡혔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민등록등본같은 서류를 위조해 다자녀 특별분양을 받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34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4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접대를 받고 주민등록등본 용지 등을 준 경기도 남양주 읍사무소 직원 47살 함모 씨도 입건됐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자녀가 최대 7명이 있는 것처럼 꾸민 서류를 이용해 아파트 14세대를 분양받고, 22세대를 청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권을 되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웃돈이 생각보다 적어 실제로 분양권을 팔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떴다방' 업주인 이 씨가 다자녀 분양은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당첨 발표로부터 금융결제원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할 때까지 2주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간 동안 분양권을 팔아 웃돈을 챙기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의 다자녀 특별분양에도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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