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입수한 일본 외무성 문서는 모두 3건(11쪽)이다.
첫번째는 1965년 4월6일에 작성된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이하 '법률적 의미')이고, 두번째는 같은해 5월28일자 '일한 청구권 협정 제2조와 나포어선 문제'('나포어선 문제')다.
두 문서 모두 같은해 6월 한일청구권협정(이하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에 작성됐다. 첫번째 '법률적 의미' 문서에는 '대외비'라는 의미의 '秘'(비)자와 함께 나중에 비밀 지정이 해제됐다는 표시가 돼 있다.
세번째 문서는 1965년 9월1일자 '일한 청구권조약과 재한(在韓) 사유재산 등에 관한 국내 보상 문제'('보상문제')다.
▲'법률적 의미' 문서 = 국가는 자국민에 대한 타국의 권리 침해에 대해 국제법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때 국가의 청구권은 국민 개인에게 가해진 침해로부터 생긴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이와는 독립된 국제법적 권리다. (따라서 개인이 상대국의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재량에 따라 청구권을 제기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어선 나포에 관한 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 청구권은 위와 같은 국가의 청구권인 것으로 생각된다.
▲'보상문제' 문서 = 한일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그 판단에 대해 자국민에게 보상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한일협정의 의미는 국민의 재산권을 서로 없애서 청구권을 해결하자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재산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 나포어선 선주 등이 한국에 대해 청구를 제기했을 때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셈이다. 손해를 받은 국민에 대해 어떤 구제 조처를 할지는 정책상의 배려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이다.
▲'나포 어선' 문서 = 한일협정 2조에 따라 일본국은 나포어선과 관련된 국제법상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나포 어선 선주의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지는 한국측 법률에 따르게 된다. 한국 정부가 선주의 청구를 거부해도 일본국은 항의할 수 없다. 한일협정은 양국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하는 것이다.
첫번째는 1965년 4월6일에 작성된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이하 '법률적 의미')이고, 두번째는 같은해 5월28일자 '일한 청구권 협정 제2조와 나포어선 문제'('나포어선 문제')다.
두 문서 모두 같은해 6월 한일청구권협정(이하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에 작성됐다. 첫번째 '법률적 의미' 문서에는 '대외비'라는 의미의 '秘'(비)자와 함께 나중에 비밀 지정이 해제됐다는 표시가 돼 있다.
세번째 문서는 1965년 9월1일자 '일한 청구권조약과 재한(在韓) 사유재산 등에 관한 국내 보상 문제'('보상문제')다.
▲'법률적 의미' 문서 = 국가는 자국민에 대한 타국의 권리 침해에 대해 국제법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때 국가의 청구권은 국민 개인에게 가해진 침해로부터 생긴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이와는 독립된 국제법적 권리다. (따라서 개인이 상대국의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재량에 따라 청구권을 제기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어선 나포에 관한 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 청구권은 위와 같은 국가의 청구권인 것으로 생각된다.
▲'보상문제' 문서 = 한일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그 판단에 대해 자국민에게 보상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한일협정의 의미는 국민의 재산권을 서로 없애서 청구권을 해결하자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재산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 나포어선 선주 등이 한국에 대해 청구를 제기했을 때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셈이다. 손해를 받은 국민에 대해 어떤 구제 조처를 할지는 정책상의 배려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이다.
▲'나포 어선' 문서 = 한일협정 2조에 따라 일본국은 나포어선과 관련된 국제법상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나포 어선 선주의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지는 한국측 법률에 따르게 된다. 한국 정부가 선주의 청구를 거부해도 일본국은 항의할 수 없다. 한일협정은 양국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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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협정 관련 일본측 문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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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4 16:12:45
연합뉴스가 입수한 일본 외무성 문서는 모두 3건(11쪽)이다.
첫번째는 1965년 4월6일에 작성된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이하 '법률적 의미')이고, 두번째는 같은해 5월28일자 '일한 청구권 협정 제2조와 나포어선 문제'('나포어선 문제')다.
두 문서 모두 같은해 6월 한일청구권협정(이하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에 작성됐다. 첫번째 '법률적 의미' 문서에는 '대외비'라는 의미의 '秘'(비)자와 함께 나중에 비밀 지정이 해제됐다는 표시가 돼 있다.
세번째 문서는 1965년 9월1일자 '일한 청구권조약과 재한(在韓) 사유재산 등에 관한 국내 보상 문제'('보상문제')다.
▲'법률적 의미' 문서 = 국가는 자국민에 대한 타국의 권리 침해에 대해 국제법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때 국가의 청구권은 국민 개인에게 가해진 침해로부터 생긴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이와는 독립된 국제법적 권리다. (따라서 개인이 상대국의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재량에 따라 청구권을 제기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어선 나포에 관한 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 청구권은 위와 같은 국가의 청구권인 것으로 생각된다.
▲'보상문제' 문서 = 한일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그 판단에 대해 자국민에게 보상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한일협정의 의미는 국민의 재산권을 서로 없애서 청구권을 해결하자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재산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 나포어선 선주 등이 한국에 대해 청구를 제기했을 때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셈이다. 손해를 받은 국민에 대해 어떤 구제 조처를 할지는 정책상의 배려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이다.
▲'나포 어선' 문서 = 한일협정 2조에 따라 일본국은 나포어선과 관련된 국제법상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나포 어선 선주의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지는 한국측 법률에 따르게 된다. 한국 정부가 선주의 청구를 거부해도 일본국은 항의할 수 없다. 한일협정은 양국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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