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한 유리 제조업체에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리 제조업체인 삼광유리공업이 허위·과장광고와 비방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1억 4천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삼광 유리 공업이 마치 유리병 사용의무 비율과 같은 규정이 외국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자기제품의 우수성을 밝히기보다 경쟁관계에 있는 플라스틱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리 제조업체인 삼광유리공업이 허위·과장광고와 비방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1억 4천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삼광 유리 공업이 마치 유리병 사용의무 비율과 같은 규정이 외국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자기제품의 우수성을 밝히기보다 경쟁관계에 있는 플라스틱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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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용기 허위 비방 유리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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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5 06:27:12
근거 없이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한 유리 제조업체에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리 제조업체인 삼광유리공업이 허위·과장광고와 비방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1억 4천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삼광 유리 공업이 마치 유리병 사용의무 비율과 같은 규정이 외국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자기제품의 우수성을 밝히기보다 경쟁관계에 있는 플라스틱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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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lee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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