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33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요가학원에서 29살 김모 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기업 후계자라고 속이고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56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요가학원에서 29살 김모 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기업 후계자라고 속이고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56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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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후계자라고 속여 1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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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5 10:24:42
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33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요가학원에서 29살 김모 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기업 후계자라고 속이고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56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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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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