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후계자라고 속여 1억 가로채

입력 2010.03.15 (10: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33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요가학원에서 29살 김모 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기업 후계자라고 속이고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56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기업 후계자라고 속여 1억 가로채
    • 입력 2010-03-15 10:24:42
    사회
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33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요가학원에서 29살 김모 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기업 후계자라고 속이고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56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