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 정치적 단체활동 자제해야”

입력 2010.03.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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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논쟁 참여 부적절"…단체활동 가이드라인 제시

대법원이 15일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법관의 단체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보수진영이 '사법부의 사조직'이란 비판과 함께 해체를 요구해온 데 대한 사법부의 응답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이날 회의를 열어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을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위원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결했다.

공직자윤리위는 권고의견을 통해 "법관의 단체활동 자유보다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법관의 의무가 우선"이라며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활동 또는 그런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규정했다.

이는 법관이 참여하는 단체가 본래 의도는 아니라 해도 외부에 정치적인 성격으로 비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면 활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논쟁에도 참여해선 안 된다는 법관의 포괄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법연구회처럼 '학술단체'를 표방한다 해도 외부 평가가 다르다면 법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를 수용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

권고의견에는 "구성, 운영 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단체활동이나 구성원 간의 내부적 친밀 관계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을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단체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권고의견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근거해 추상적인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한 것으로, 최근 논란이 돼온 법관의 단체활동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최근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해 법관의 업무 외 단체활동이 비판을 받게되자 관련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법관의 단체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축적돼온 법관의 외부활동 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와 법원 외부의 시각을 반영해 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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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법관 정치적 단체활동 자제해야”
    • 입력 2010-03-15 19:45:27
    연합뉴스
"대중적 논쟁 참여 부적절"…단체활동 가이드라인 제시 대법원이 15일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법관의 단체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보수진영이 '사법부의 사조직'이란 비판과 함께 해체를 요구해온 데 대한 사법부의 응답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이날 회의를 열어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을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위원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결했다. 공직자윤리위는 권고의견을 통해 "법관의 단체활동 자유보다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법관의 의무가 우선"이라며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활동 또는 그런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규정했다. 이는 법관이 참여하는 단체가 본래 의도는 아니라 해도 외부에 정치적인 성격으로 비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면 활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논쟁에도 참여해선 안 된다는 법관의 포괄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법연구회처럼 '학술단체'를 표방한다 해도 외부 평가가 다르다면 법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를 수용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 권고의견에는 "구성, 운영 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단체활동이나 구성원 간의 내부적 친밀 관계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을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단체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권고의견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근거해 추상적인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한 것으로, 최근 논란이 돼온 법관의 단체활동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최근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해 법관의 업무 외 단체활동이 비판을 받게되자 관련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법관의 단체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축적돼온 법관의 외부활동 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와 법원 외부의 시각을 반영해 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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