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흉악범 격리’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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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국민들은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에 크게 분노하면서 흉악범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엽기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청송교도소에 사형 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서 과연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선택할 수 있는 형벌인지 여부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9인 중 4인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왔는데, 새삼스럽게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최근의 사건으로 흉악범을 처단하라는 국민여론이 비등하는 것을 감안해 나온 궁여지책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률에 엄연히 사형제도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사형을 선고한 판결들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는 위법 상태를 오래 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판결 집행기관인 검찰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이 고심 끝에 그와 같은 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호감호제도는 과거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데 이어서 미래의 재범을 예방해 사회를 방어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인데, 사실상 형벌과 다름이 없이 운영돼 이중처벌 내지 과중처벌로서 위헌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 2005년도에 폐지되었던 제도입니다. 몇몇 비인간적인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인해 흉악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할 필요성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고 해서 과거에 그 부작용이 심각해 폐지한 제도를 그대로 부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인권보호와 사회보호의 양자를 조화할 수 있도록 흉악범의 재범 가능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어하면서 사회 내에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나 보호감호제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다음, 신중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시급히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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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해설] ‘흉악범 격리’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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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8 06:58:41
- 수정2010-03-18 07:21:08

요즘 우리 국민들은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에 크게 분노하면서 흉악범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엽기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청송교도소에 사형 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서 과연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선택할 수 있는 형벌인지 여부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9인 중 4인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왔는데, 새삼스럽게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최근의 사건으로 흉악범을 처단하라는 국민여론이 비등하는 것을 감안해 나온 궁여지책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률에 엄연히 사형제도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사형을 선고한 판결들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는 위법 상태를 오래 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판결 집행기관인 검찰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이 고심 끝에 그와 같은 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호감호제도는 과거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데 이어서 미래의 재범을 예방해 사회를 방어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인데, 사실상 형벌과 다름이 없이 운영돼 이중처벌 내지 과중처벌로서 위헌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 2005년도에 폐지되었던 제도입니다. 몇몇 비인간적인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인해 흉악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할 필요성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고 해서 과거에 그 부작용이 심각해 폐지한 제도를 그대로 부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인권보호와 사회보호의 양자를 조화할 수 있도록 흉악범의 재범 가능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어하면서 사회 내에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나 보호감호제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다음, 신중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시급히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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