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비리’ 현직 교장 추가 체포
입력 2010.03.18 (07:06)
수정 2010.03.18 (09: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등학교 교장 59살 임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이미 구속된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 씨의 부인으로, 남편인 김 씨에게 인사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서울 모 중학교 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 교육청의 핵심 간부였던 김 씨를 중심으로 교원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김 씨가 받은 돈이 공 전 교육감까지 전해졌는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전 인사담당 장학관 장모 씨와 전 인사담당 국장 목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이미 구속된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 씨의 부인으로, 남편인 김 씨에게 인사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서울 모 중학교 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 교육청의 핵심 간부였던 김 씨를 중심으로 교원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김 씨가 받은 돈이 공 전 교육감까지 전해졌는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전 인사담당 장학관 장모 씨와 전 인사담당 국장 목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인사비리’ 현직 교장 추가 체포
-
- 입력 2010-03-18 07:06:14
- 수정2010-03-18 09:29:51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등학교 교장 59살 임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이미 구속된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 씨의 부인으로, 남편인 김 씨에게 인사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서울 모 중학교 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 교육청의 핵심 간부였던 김 씨를 중심으로 교원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김 씨가 받은 돈이 공 전 교육감까지 전해졌는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전 인사담당 장학관 장모 씨와 전 인사담당 국장 목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
-
김연주 기자 mint@kbs.co.kr
김연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