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은 3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를 하면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들에 대해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고객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적용대상은 전문직과 병의원, 일반 교습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전문직 사업자들로 23만여 명이 해당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액 현금거래 액수를 파악해 소득 탈루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문직종 사업자들은 소비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기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종전에는 영수증 발급 거부 금액의 5%만 가산세로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세금추징 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적발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들에 대해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고객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적용대상은 전문직과 병의원, 일반 교습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전문직 사업자들로 23만여 명이 해당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액 현금거래 액수를 파악해 소득 탈루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문직종 사업자들은 소비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기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종전에는 영수증 발급 거부 금액의 5%만 가산세로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세금추징 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적발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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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전문직종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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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8 12:00:40
앞으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은 3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를 하면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들에 대해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고객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적용대상은 전문직과 병의원, 일반 교습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전문직 사업자들로 23만여 명이 해당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액 현금거래 액수를 파악해 소득 탈루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문직종 사업자들은 소비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기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종전에는 영수증 발급 거부 금액의 5%만 가산세로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세금추징 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적발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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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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