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이 모양 살해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성폭력 전과자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청소년과 성인에게 두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우범자로 편입시키는 등 관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성폭력 범죄를 세차례 이상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에만 우범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희락 청장은 또 과거 20년 동안 실형을 받은 성폭력 전과자를 다시 심사한 뒤 세 등급으로 분류해 우범자에 편입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청소년과 성인에게 두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우범자로 편입시키는 등 관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성폭력 범죄를 세차례 이상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에만 우범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희락 청장은 또 과거 20년 동안 실형을 받은 성폭력 전과자를 다시 심사한 뒤 세 등급으로 분류해 우범자에 편입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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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폭력 전과자 관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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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8 14:50:31
부산의 이 모양 살해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성폭력 전과자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청소년과 성인에게 두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우범자로 편입시키는 등 관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성폭력 범죄를 세차례 이상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에만 우범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희락 청장은 또 과거 20년 동안 실형을 받은 성폭력 전과자를 다시 심사한 뒤 세 등급으로 분류해 우범자에 편입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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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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