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피의사실 공표죄 법정형 상향”

입력 2010.03.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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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정형 상한선을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분야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특위는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로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팀과 공보검사를 엄격히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금지하고 압수 대상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압수한 물품의 조기반환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반복소환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나 참고인 진술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만 재소환하도록 하고, 자백을 강요하거나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소환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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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피의사실 공표죄 법정형 상향”
    • 입력 2010-03-18 15:43:42
    정치
한나라당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정형 상한선을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분야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특위는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로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팀과 공보검사를 엄격히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금지하고 압수 대상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압수한 물품의 조기반환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반복소환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나 참고인 진술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만 재소환하도록 하고, 자백을 강요하거나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소환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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