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급기야 당정이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양도세 감면시한을 내년 4월로 연장하고 세금도 대폭 깍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2만 채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78%인 9만 3천여 채가 지방에 몰려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폭적인 세금 감면조치입니다.
먼저 지난달 종료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내년 4월 30일까지 15개월 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에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분양가를 10%까지 낮추면 양도차익의 40%에만 양도세를 물리고, 20% 이하까지 낮추면 양도차익의 20%에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분양가를 20% 넘게 낮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또 리츠와 펀드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종부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 종료예정인 취.등록세 3% 감면도 내년 4월말까지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은 분양가를 10%에서 최고 20%를 초과해서 많이 깍아주는 만큼 취,등록 세율도 최저 1%까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양해근(차장/우리투자증권) : "지난 1년간 정부의 양도세감면 혜택이 지방에선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여러채 구입해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똑같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급기야 당정이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양도세 감면시한을 내년 4월로 연장하고 세금도 대폭 깍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2만 채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78%인 9만 3천여 채가 지방에 몰려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폭적인 세금 감면조치입니다.
먼저 지난달 종료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내년 4월 30일까지 15개월 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에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분양가를 10%까지 낮추면 양도차익의 40%에만 양도세를 물리고, 20% 이하까지 낮추면 양도차익의 20%에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분양가를 20% 넘게 낮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또 리츠와 펀드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종부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 종료예정인 취.등록세 3% 감면도 내년 4월말까지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은 분양가를 10%에서 최고 20%를 초과해서 많이 깍아주는 만큼 취,등록 세율도 최저 1%까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양해근(차장/우리투자증권) : "지난 1년간 정부의 양도세감면 혜택이 지방에선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여러채 구입해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똑같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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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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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8 21:56:55

<앵커 멘트>
급기야 당정이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양도세 감면시한을 내년 4월로 연장하고 세금도 대폭 깍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2만 채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78%인 9만 3천여 채가 지방에 몰려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폭적인 세금 감면조치입니다.
먼저 지난달 종료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내년 4월 30일까지 15개월 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에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분양가를 10%까지 낮추면 양도차익의 40%에만 양도세를 물리고, 20% 이하까지 낮추면 양도차익의 20%에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분양가를 20% 넘게 낮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또 리츠와 펀드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종부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 종료예정인 취.등록세 3% 감면도 내년 4월말까지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은 분양가를 10%에서 최고 20%를 초과해서 많이 깍아주는 만큼 취,등록 세율도 최저 1%까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양해근(차장/우리투자증권) : "지난 1년간 정부의 양도세감면 혜택이 지방에선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여러채 구입해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똑같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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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lee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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