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보상’ 법 지키면 손해?

입력 2010.03.23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법대로 했더니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불만이 크겠죠? 한 4대강 사업 지역의 농민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김광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산강 둔치 마을에서 농민들이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따라 하천변에서 지어왔던 농사를 2-3년 전부터그만둔 주민들입니다.



불만의 이유는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에게는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된 반면, 정작 자신들에게는 한푼의 보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행흥(하천 부지 경작 농민) : "말 잘 듣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말 안듣고 1년 단위로 신청을 끝까지 한 사람은 실농비를 받고 이 법안이 맞는 것입니까."



김 씨처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은 영산강 유역에서만 400여 세대에 이릅니다.



반면, 영산강 사업이 공시된 지난해 2월까지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천변에서 농사를 지었던 주민은 무려 7백여 세대나 되고, 이들이 받은 보상금은 3.3 제곱미터에 8천 원씩, 모두 83억 원입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4백여 세대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송기(나주시 재난관리과 하천 담당) : "보상금을 주는 판단은 국토부에서 해야죠. 저희 자치 단체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 추진 주체도 아니고..."



정부 시책에 협력한 농민들과 행정당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대강 사업 보상’ 법 지키면 손해?
    • 입력 2010-03-23 21:57:35
    뉴스 9
<앵커 멘트>

법대로 했더니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불만이 크겠죠? 한 4대강 사업 지역의 농민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김광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산강 둔치 마을에서 농민들이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따라 하천변에서 지어왔던 농사를 2-3년 전부터그만둔 주민들입니다.

불만의 이유는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에게는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된 반면, 정작 자신들에게는 한푼의 보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행흥(하천 부지 경작 농민) : "말 잘 듣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말 안듣고 1년 단위로 신청을 끝까지 한 사람은 실농비를 받고 이 법안이 맞는 것입니까."

김 씨처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은 영산강 유역에서만 400여 세대에 이릅니다.

반면, 영산강 사업이 공시된 지난해 2월까지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천변에서 농사를 지었던 주민은 무려 7백여 세대나 되고, 이들이 받은 보상금은 3.3 제곱미터에 8천 원씩, 모두 83억 원입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4백여 세대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송기(나주시 재난관리과 하천 담당) : "보상금을 주는 판단은 국토부에서 해야죠. 저희 자치 단체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 추진 주체도 아니고..."

정부 시책에 협력한 농민들과 행정당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