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강제 출국하는 외국인들의 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모 여행사 직원 19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의 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공항으로 운반하는 일을 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가방에 들어있던 달러와 귀금속 천500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의 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공항으로 운반하는 일을 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가방에 들어있던 달러와 귀금속 천500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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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출국 외국인 화물서 금품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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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24 08:09:51
인천 중부경찰서는 강제 출국하는 외국인들의 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모 여행사 직원 19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의 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공항으로 운반하는 일을 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가방에 들어있던 달러와 귀금속 천500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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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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