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출범식 주도 임원 18명 파면 해임

입력 2010.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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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주도하는 등 적극 가담한 전공노 임원 5명과 참석이 확인된 지역본부장 13명 등 18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중징계하는 등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공노 명의의 모든 활동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이뤄지고 있는 전공노 지부 출범식을 원천 차단하며 전공노 명의의 현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의 현판을 제거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또 전공노 명의의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붙이는 행위와 대국민 선전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케팅을 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상 노조가 아님에도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아닌 단체가 노조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전공노가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가 반려됐는데도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해 출범식을 강행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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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노 출범식 주도 임원 18명 파면 해임
    • 입력 2010-03-24 11:00:14
    사회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주도하는 등 적극 가담한 전공노 임원 5명과 참석이 확인된 지역본부장 13명 등 18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중징계하는 등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공노 명의의 모든 활동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이뤄지고 있는 전공노 지부 출범식을 원천 차단하며 전공노 명의의 현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의 현판을 제거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또 전공노 명의의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붙이는 행위와 대국민 선전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케팅을 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상 노조가 아님에도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아닌 단체가 노조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전공노가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가 반려됐는데도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해 출범식을 강행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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