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2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2008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환급해준 근로소득세가 모두 4조 5천846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근로자 천4백여만 명 가운데 62%인 877만 명이 세금을 환급받았으며 평균 환급액은 52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공제받은 항목은 보험료로 나타났고 1인 평균 공제 금액은 교육비가 가장 높았습니다.
또 최종 근로소득세가 300만 원을 넘으면 상위 10% 이내의 고액 납부자로 추정됐습니다.
교통비 등 비과세 부분을 뺀 연 급여가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19만 5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4%였으며 이들의 74%가 서울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과 기부는 비례하지 않아, 연간 소득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의 근로자들이 기부금을 내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2008년에 5억 원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74명, 50억 원이 넘는 경우는 20명이었습니다.
국세청은 2008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환급해준 근로소득세가 모두 4조 5천846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근로자 천4백여만 명 가운데 62%인 877만 명이 세금을 환급받았으며 평균 환급액은 52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공제받은 항목은 보험료로 나타났고 1인 평균 공제 금액은 교육비가 가장 높았습니다.
또 최종 근로소득세가 300만 원을 넘으면 상위 10% 이내의 고액 납부자로 추정됐습니다.
교통비 등 비과세 부분을 뺀 연 급여가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19만 5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4%였으며 이들의 74%가 서울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과 기부는 비례하지 않아, 연간 소득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의 근로자들이 기부금을 내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2008년에 5억 원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74명, 50억 원이 넘는 경우는 20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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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근로자 62%, 평균 52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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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24 12:43:34
지난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2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2008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환급해준 근로소득세가 모두 4조 5천846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근로자 천4백여만 명 가운데 62%인 877만 명이 세금을 환급받았으며 평균 환급액은 52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공제받은 항목은 보험료로 나타났고 1인 평균 공제 금액은 교육비가 가장 높았습니다.
또 최종 근로소득세가 300만 원을 넘으면 상위 10% 이내의 고액 납부자로 추정됐습니다.
교통비 등 비과세 부분을 뺀 연 급여가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19만 5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4%였으며 이들의 74%가 서울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과 기부는 비례하지 않아, 연간 소득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의 근로자들이 기부금을 내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2008년에 5억 원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74명, 50억 원이 넘는 경우는 20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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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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