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77% ‘노동법 위반’

입력 2010.03.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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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노동법을 위반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18살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 등 750여 곳을 조사한 결과 77%가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최저 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370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 때 근로 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290여 건에 달했습니다.

또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나 친권자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도 180여 건 적발됐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 임금보다 적게 준 경우도 각각 30여 건씩 적발됐습니다.

업종별로 패스트푸드점과 제과점이 3백여 곳 중 72%인 220곳이 적발됐으며 음식점 백여 곳 중 80여 곳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유소나 제조업체, 편의점 등도 조사대상의 80%가 노동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580여 사업장 천7백여 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과 교육,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에서 전화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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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고용 사업장 77% ‘노동법 위반’
    • 입력 2010-03-24 13:03:47
    뉴스 12
<앵커 멘트>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노동법을 위반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18살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 등 750여 곳을 조사한 결과 77%가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최저 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370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 때 근로 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290여 건에 달했습니다. 또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나 친권자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도 180여 건 적발됐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 임금보다 적게 준 경우도 각각 30여 건씩 적발됐습니다. 업종별로 패스트푸드점과 제과점이 3백여 곳 중 72%인 220곳이 적발됐으며 음식점 백여 곳 중 80여 곳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유소나 제조업체, 편의점 등도 조사대상의 80%가 노동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580여 사업장 천7백여 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과 교육,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에서 전화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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