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노동법을 위반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18살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 등 750여 곳을 조사한 결과 77%가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최저 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370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 때 근로 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290여 건에 달했습니다.
또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나 친권자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도 180여 건 적발됐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 임금보다 적게 준 경우도 각각 30여 건씩 적발됐습니다.
업종별로 패스트푸드점과 제과점이 3백여 곳 중 72%인 220곳이 적발됐으며 음식점 백여 곳 중 80여 곳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유소나 제조업체, 편의점 등도 조사대상의 80%가 노동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580여 사업장 천7백여 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과 교육,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에서 전화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노동법을 위반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18살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 등 750여 곳을 조사한 결과 77%가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최저 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370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 때 근로 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290여 건에 달했습니다.
또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나 친권자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도 180여 건 적발됐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 임금보다 적게 준 경우도 각각 30여 건씩 적발됐습니다.
업종별로 패스트푸드점과 제과점이 3백여 곳 중 72%인 220곳이 적발됐으며 음식점 백여 곳 중 80여 곳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유소나 제조업체, 편의점 등도 조사대상의 80%가 노동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580여 사업장 천7백여 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과 교육,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에서 전화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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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고용 사업장 77% ‘노동법 위반’
-
- 입력 2010-03-24 13:03:47

<앵커 멘트>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노동법을 위반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18살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 등 750여 곳을 조사한 결과 77%가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최저 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370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 때 근로 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290여 건에 달했습니다.
또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나 친권자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도 180여 건 적발됐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 임금보다 적게 준 경우도 각각 30여 건씩 적발됐습니다.
업종별로 패스트푸드점과 제과점이 3백여 곳 중 72%인 220곳이 적발됐으며 음식점 백여 곳 중 80여 곳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유소나 제조업체, 편의점 등도 조사대상의 80%가 노동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580여 사업장 천7백여 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과 교육,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에서 전화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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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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