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조항 일부가 불합리하다는 노동부 지적에 대해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협에 대한 부당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낸 논평에서 노동부가 '공무원 노조법'을 준용해 이 같은 지적 사항을 내놓은 것은 '교원 노조법'에 근거해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협에 위법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어 노동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는 즉시 법원에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33.5%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교과부도 노동부의 지적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교섭과 비교섭 사항을 선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낸 논평에서 노동부가 '공무원 노조법'을 준용해 이 같은 지적 사항을 내놓은 것은 '교원 노조법'에 근거해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협에 위법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어 노동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는 즉시 법원에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33.5%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교과부도 노동부의 지적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교섭과 비교섭 사항을 선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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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노동부 단협 부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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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24 17:33:4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조항 일부가 불합리하다는 노동부 지적에 대해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협에 대한 부당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낸 논평에서 노동부가 '공무원 노조법'을 준용해 이 같은 지적 사항을 내놓은 것은 '교원 노조법'에 근거해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협에 위법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어 노동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는 즉시 법원에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33.5%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교과부도 노동부의 지적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교섭과 비교섭 사항을 선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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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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