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유명무실 풍수해 보험

입력 2010.03.25 (23: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때 아닌 3 월에 계속된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피해 농민들이 이런 재해를 대비해 들어 놓은 보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총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함영구 기자!! (네, 함영구입니다.)

<질문>
함기자, 폭설 피해 농민들을 직접 만나고 왔죠?

<답변>
네, 지난 10일과 18일 잇따른 폭설로 충북지역에서는 폭설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과수원과 인삼밭 피해가 컸는데요.

충북 보은군 삼승면의 한 과수 농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방조망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사과나무 가지는 부러졌고, 뿌리는 송두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액만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과수 농민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보험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폭설 피해 농민의 말입니다.

<인터뷰> 안명원(폭설 피해 농가):"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재해가 나도 보험금을 못 받게 돼서 억울합니다."

냉해와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시설하우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대부분 시설하우스는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보험을 가입한 농가조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애매한 보험 규정이 문제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 즉 수확된 과실과 곡식에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과수원의 나무가 쓰러지고 뽑혔지만, 과일이 달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풍수해 보험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냉해 피해를 입은 시설 채소 등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보험금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보험 가입률은 온실의 경우 고작 1 %, 축사는 0.2 %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농민들은 보험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최근하(충북 남보은농협 작목회장):"보험금이 오르더라도,피해를 봤을 때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늦은 3월 폭설로 현재까지 집계된 인삼밭과 과수원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14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피해 농민들에게 현실적인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KBS뉴스 함영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네트워크] 유명무실 풍수해 보험
    • 입력 2010-03-25 23:27:13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때 아닌 3 월에 계속된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피해 농민들이 이런 재해를 대비해 들어 놓은 보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총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함영구 기자!! (네, 함영구입니다.) <질문> 함기자, 폭설 피해 농민들을 직접 만나고 왔죠? <답변> 네, 지난 10일과 18일 잇따른 폭설로 충북지역에서는 폭설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과수원과 인삼밭 피해가 컸는데요. 충북 보은군 삼승면의 한 과수 농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방조망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사과나무 가지는 부러졌고, 뿌리는 송두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액만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과수 농민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보험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폭설 피해 농민의 말입니다. <인터뷰> 안명원(폭설 피해 농가):"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재해가 나도 보험금을 못 받게 돼서 억울합니다." 냉해와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시설하우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대부분 시설하우스는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보험을 가입한 농가조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애매한 보험 규정이 문제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 즉 수확된 과실과 곡식에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과수원의 나무가 쓰러지고 뽑혔지만, 과일이 달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풍수해 보험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냉해 피해를 입은 시설 채소 등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보험금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보험 가입률은 온실의 경우 고작 1 %, 축사는 0.2 %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농민들은 보험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최근하(충북 남보은농협 작목회장):"보험금이 오르더라도,피해를 봤을 때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늦은 3월 폭설로 현재까지 집계된 인삼밭과 과수원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14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피해 농민들에게 현실적인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KBS뉴스 함영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