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0.03.2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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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의 수집과 공개를 막아달라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학교장이 교직원의 단체와 노조 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장관이 감독하려면 가입자의 실명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명단이 공개되면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전교조 주장과 관련해 "전교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가입만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법제처가 "교원노조 가입 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유권 해석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단체 또는 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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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기각
    • 입력 2010-03-27 01:04:38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의 수집과 공개를 막아달라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학교장이 교직원의 단체와 노조 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장관이 감독하려면 가입자의 실명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명단이 공개되면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전교조 주장과 관련해 "전교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가입만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법제처가 "교원노조 가입 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유권 해석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단체 또는 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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