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구 가설매표소 합법화

입력 2010.04.03 (07:03) 수정 2010.04.03 (15: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문화지구에 있는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가 합법화됩니다.

서울시의회는 대학로를 포함한 서울시 문화지구 안에 있는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를 신고대상 건축물로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문화지구 안에 있는 소공연장 가설매표소는 공연을 위한 필수 건축물인데도 불법건축물로 간주 돼 과태료를 물어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화지구 가설매표소 합법화
    • 입력 2010-04-03 07:03:16
    • 수정2010-04-03 15:39:04
    사회
서울의 문화지구에 있는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가 합법화됩니다. 서울시의회는 대학로를 포함한 서울시 문화지구 안에 있는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를 신고대상 건축물로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문화지구 안에 있는 소공연장 가설매표소는 공연을 위한 필수 건축물인데도 불법건축물로 간주 돼 과태료를 물어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