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문화지구에 있는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가 합법화됩니다.
서울시의회는 대학로를 포함한 서울시 문화지구 안에 있는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를 신고대상 건축물로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문화지구 안에 있는 소공연장 가설매표소는 공연을 위한 필수 건축물인데도 불법건축물로 간주 돼 과태료를 물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대학로를 포함한 서울시 문화지구 안에 있는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를 신고대상 건축물로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문화지구 안에 있는 소공연장 가설매표소는 공연을 위한 필수 건축물인데도 불법건축물로 간주 돼 과태료를 물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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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구 가설매표소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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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03 07:03:16
- 수정2010-04-03 15:39:04
서울의 문화지구에 있는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가 합법화됩니다.
서울시의회는 대학로를 포함한 서울시 문화지구 안에 있는 소공연장의 가설매표소를 신고대상 건축물로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문화지구 안에 있는 소공연장 가설매표소는 공연을 위한 필수 건축물인데도 불법건축물로 간주 돼 과태료를 물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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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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