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마련 못해 車 방치, 소유자 책임 못 물어”

입력 2010.04.03 (07:07) 수정 2010.04.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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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공업사에 맡긴 차량을 찾아가지 않고 장기간 도로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행위는 소유자가 관리를 포기한 상태여야 하는데, 고 씨의 경우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에 방치된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5년 자동차 공업사에서 차량을 수리한 뒤 수리비 2백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찾아가지 않아 차량을 방치하고, 2008년 범칙금을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고 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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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비 마련 못해 車 방치, 소유자 책임 못 물어”
    • 입력 2010-04-03 07:07:43
    • 수정2010-04-03 15:37:40
    사회
대법원 3부는 공업사에 맡긴 차량을 찾아가지 않고 장기간 도로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행위는 소유자가 관리를 포기한 상태여야 하는데, 고 씨의 경우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에 방치된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5년 자동차 공업사에서 차량을 수리한 뒤 수리비 2백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찾아가지 않아 차량을 방치하고, 2008년 범칙금을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고 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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