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난간 없는 방파제 사고, 국가 책임”
입력 2010.04.06 (07:57)
수정 2010.04.0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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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파제 위에서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면 안전시설을 하지 않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파제 안전시설은 지자체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던 지난 2005년 10월 동해안 일대.
사흘 이상 너울성 파도가 계속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시 주문진의 한 방파제에서 산책을 하던 김 모씨는 파도에 휩쓸렸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유족들은 방파제에 난간 등 안전 시설이 없어 김 씨가 파도에 휩쓸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30%의 국가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안전 난간이 있었어도 높은 파도 때문에 김 씨가 추락했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방파제 관리상의 하자가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7미터에 이르는 너울성 파도가 치더라도 안전 난간이 있었다면 김 씨가 바다에 추락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방파제로서의 원래 기능외에 주민과 관광객의 휴식시설로 쓰인다면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
피해자 본인이 조심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될 사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방파제 위에서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면 안전시설을 하지 않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파제 안전시설은 지자체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던 지난 2005년 10월 동해안 일대.
사흘 이상 너울성 파도가 계속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시 주문진의 한 방파제에서 산책을 하던 김 모씨는 파도에 휩쓸렸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유족들은 방파제에 난간 등 안전 시설이 없어 김 씨가 파도에 휩쓸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30%의 국가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안전 난간이 있었어도 높은 파도 때문에 김 씨가 추락했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방파제 관리상의 하자가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7미터에 이르는 너울성 파도가 치더라도 안전 난간이 있었다면 김 씨가 바다에 추락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방파제로서의 원래 기능외에 주민과 관광객의 휴식시설로 쓰인다면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
피해자 본인이 조심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될 사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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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난간 없는 방파제 사고,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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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06 07:57:51
- 수정2010-04-06 08:09:59
<앵커 멘트>
방파제 위에서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면 안전시설을 하지 않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파제 안전시설은 지자체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던 지난 2005년 10월 동해안 일대.
사흘 이상 너울성 파도가 계속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시 주문진의 한 방파제에서 산책을 하던 김 모씨는 파도에 휩쓸렸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유족들은 방파제에 난간 등 안전 시설이 없어 김 씨가 파도에 휩쓸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30%의 국가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안전 난간이 있었어도 높은 파도 때문에 김 씨가 추락했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방파제 관리상의 하자가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7미터에 이르는 너울성 파도가 치더라도 안전 난간이 있었다면 김 씨가 바다에 추락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방파제로서의 원래 기능외에 주민과 관광객의 휴식시설로 쓰인다면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
피해자 본인이 조심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될 사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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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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