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전공노 통합차 해산해 실체 없다”

입력 2010.04.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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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멘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부의 전공노 설립신고 취소는 부당하다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철우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노동부의 전공노 설립신고 취소에 대한 전공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취소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공무원노조 등과 합병할 때 조합해산 신고를 한 뒤 통합 공무원노조를 설립했기 때문에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법률상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노는 앞서 지난해 10월, 노동부가 전공노의 설립신고를 취소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3명을 오는 13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 위원장 등을 상대로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 납부 여부, 정치활동 의혹 등에 대해 추궁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84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내고 당원 투표에 참여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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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옛 전공노 통합차 해산해 실체 없다”
    • 입력 2010-04-08 13: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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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멘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부의 전공노 설립신고 취소는 부당하다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철우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노동부의 전공노 설립신고 취소에 대한 전공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취소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공무원노조 등과 합병할 때 조합해산 신고를 한 뒤 통합 공무원노조를 설립했기 때문에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법률상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노는 앞서 지난해 10월, 노동부가 전공노의 설립신고를 취소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3명을 오는 13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 위원장 등을 상대로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 납부 여부, 정치활동 의혹 등에 대해 추궁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84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내고 당원 투표에 참여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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