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이강환 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라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인데, 경찰은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공개수배 33일 만에 검거했던 칠성파 두목 이강환 씨가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경찰이 상습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라며 영장 청구를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강환이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어음과 수표를 빼앗았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점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수사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될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용도(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 "1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되는 거죠.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개수배부터 함께 수사자료를 검토해온 검찰이 당장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일부만을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승덕(부산 연제경찰서 형사과장) :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 관련 일기장과 장부, 종합해봤을 때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칠성파 두목 이강환은 과거 자신을 구속시키거나 재판을 맡았던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 등 5명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상금 천만 원을 내걸고 이강환 검거에 정성을 기울인 경찰, 이 씨가 체포 이틀만에 풀려나면서 경찰 수사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이강환 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라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인데, 경찰은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공개수배 33일 만에 검거했던 칠성파 두목 이강환 씨가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경찰이 상습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라며 영장 청구를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강환이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어음과 수표를 빼앗았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점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수사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될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용도(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 "1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되는 거죠.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개수배부터 함께 수사자료를 검토해온 검찰이 당장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일부만을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승덕(부산 연제경찰서 형사과장) :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 관련 일기장과 장부, 종합해봤을 때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칠성파 두목 이강환은 과거 자신을 구속시키거나 재판을 맡았던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 등 5명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상금 천만 원을 내걸고 이강환 검거에 정성을 기울인 경찰, 이 씨가 체포 이틀만에 풀려나면서 경찰 수사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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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성파 두목 이강환, 이틀 만에 석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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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08 20:29:11
<앵커 멘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이강환 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라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인데, 경찰은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공개수배 33일 만에 검거했던 칠성파 두목 이강환 씨가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경찰이 상습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라며 영장 청구를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강환이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어음과 수표를 빼앗았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점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수사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될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용도(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 "1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되는 거죠.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개수배부터 함께 수사자료를 검토해온 검찰이 당장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일부만을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승덕(부산 연제경찰서 형사과장) :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 관련 일기장과 장부, 종합해봤을 때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칠성파 두목 이강환은 과거 자신을 구속시키거나 재판을 맡았던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 등 5명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상금 천만 원을 내걸고 이강환 검거에 정성을 기울인 경찰, 이 씨가 체포 이틀만에 풀려나면서 경찰 수사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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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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