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바닷속 골재를 채취한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골재 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안산시 풍도 앞바다에서 조경용 해석과 건축용 모래 등을 채취한 혐의로 건설업자 59살 장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해 9월 풍도 앞바다에서 해석과 모래 만5천톤을 불법 채취해 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장씨 등으로부터 4천만 여원을 받고 불법 채취 사실을 눈감아 준 풍도 어촌계장 48살 차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골재 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안산시 풍도 앞바다에서 조경용 해석과 건축용 모래 등을 채취한 혐의로 건설업자 59살 장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해 9월 풍도 앞바다에서 해석과 모래 만5천톤을 불법 채취해 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장씨 등으로부터 4천만 여원을 받고 불법 채취 사실을 눈감아 준 풍도 어촌계장 48살 차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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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골재채취 건설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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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12 10:56:07
허가없이 바닷속 골재를 채취한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골재 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안산시 풍도 앞바다에서 조경용 해석과 건축용 모래 등을 채취한 혐의로 건설업자 59살 장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해 9월 풍도 앞바다에서 해석과 모래 만5천톤을 불법 채취해 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장씨 등으로부터 4천만 여원을 받고 불법 채취 사실을 눈감아 준 풍도 어촌계장 48살 차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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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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