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때 ‘석면 심의’도 포함

입력 2010.04.12 (11:11) 수정 2010.04.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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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대기와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은 물론 석면에 대한 심의도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의 석면해체와 제거 계획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철거대상 건축물의 절반 이상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위원에 석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석면안전대책 수립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내년까지 시 소유 공공건축물 972곳에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오는 2013년부터 건축물의 석면관리 상태에 따라 무 석면, 양호, 부분훼손, 심한 훼손의 4단계로 등급별 관리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건물관리자가 등급별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014년까지 서울 지하철의 모든 역과 차량기지의 석면 지도 작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고 수준의 석면 분석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조사팀을 신설하고, 최신 장비인 투과전자현미경 등 분석기기를 확보하는데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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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때 ‘석면 심의’도 포함
    • 입력 2010-04-12 11:11:53
    • 수정2010-04-12 11:37:29
    사회
앞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대기와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은 물론 석면에 대한 심의도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의 석면해체와 제거 계획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철거대상 건축물의 절반 이상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위원에 석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석면안전대책 수립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내년까지 시 소유 공공건축물 972곳에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오는 2013년부터 건축물의 석면관리 상태에 따라 무 석면, 양호, 부분훼손, 심한 훼손의 4단계로 등급별 관리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건물관리자가 등급별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014년까지 서울 지하철의 모든 역과 차량기지의 석면 지도 작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고 수준의 석면 분석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조사팀을 신설하고, 최신 장비인 투과전자현미경 등 분석기기를 확보하는데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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