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원 교육받고 ‘탈북자 납치·북송’ 한국인 구속
입력 2010.04.12 (13:10)
수정 2010.04.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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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보내던 한국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거의 10년 가까이 공작원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과 국가정보원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넘긴 혐의로 55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중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지난 2000년 평양을 방문해 공작원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다시 중국으로 나와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06년 탈북자를 납치해, 청진까지 데려갔으며, 이밖에 탈북자에 대한 납치 미수도 2차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납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북측으로부터 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았으며, 마약 2Kg도 받아 중국 내에서 판매한 뒤, 일부는 활동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북한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중국 공안으로부터 마약 판매 혐의로 추적을 받아오다 검거될 상황에 처하자 국내 사법 당국에 잡힐 것을 각오하고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들을 도와준 한국인들에 대한 정보와 군사정보 등도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국내에도 김 씨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보내던 한국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거의 10년 가까이 공작원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과 국가정보원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넘긴 혐의로 55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중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지난 2000년 평양을 방문해 공작원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다시 중국으로 나와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06년 탈북자를 납치해, 청진까지 데려갔으며, 이밖에 탈북자에 대한 납치 미수도 2차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납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북측으로부터 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았으며, 마약 2Kg도 받아 중국 내에서 판매한 뒤, 일부는 활동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북한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중국 공안으로부터 마약 판매 혐의로 추적을 받아오다 검거될 상황에 처하자 국내 사법 당국에 잡힐 것을 각오하고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들을 도와준 한국인들에 대한 정보와 군사정보 등도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국내에도 김 씨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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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04-12 1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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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보내던 한국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거의 10년 가까이 공작원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과 국가정보원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넘긴 혐의로 55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중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지난 2000년 평양을 방문해 공작원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다시 중국으로 나와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06년 탈북자를 납치해, 청진까지 데려갔으며, 이밖에 탈북자에 대한 납치 미수도 2차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납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북측으로부터 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았으며, 마약 2Kg도 받아 중국 내에서 판매한 뒤, 일부는 활동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북한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중국 공안으로부터 마약 판매 혐의로 추적을 받아오다 검거될 상황에 처하자 국내 사법 당국에 잡힐 것을 각오하고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들을 도와준 한국인들에 대한 정보와 군사정보 등도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국내에도 김 씨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보내던 한국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거의 10년 가까이 공작원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과 국가정보원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넘긴 혐의로 55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중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지난 2000년 평양을 방문해 공작원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다시 중국으로 나와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06년 탈북자를 납치해, 청진까지 데려갔으며, 이밖에 탈북자에 대한 납치 미수도 2차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납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북측으로부터 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았으며, 마약 2Kg도 받아 중국 내에서 판매한 뒤, 일부는 활동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북한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중국 공안으로부터 마약 판매 혐의로 추적을 받아오다 검거될 상황에 처하자 국내 사법 당국에 잡힐 것을 각오하고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들을 도와준 한국인들에 대한 정보와 군사정보 등도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국내에도 김 씨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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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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