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평가원 서버 파일 삭제…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0.04.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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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모두 지워버린 혐의로 기소된 전 평가원 서버관리자 40살 공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버의 파일이 모두 지워진 게 수능시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평가원의 업무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의 범위, 복구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 씨는 지난해 8월 유학을 가기 위해 휴직계를 냈으나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서버에 저장된 내용을 모두 지워버리는 파일을 설치해 지난해 9월 4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평가원 서버의 모든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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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평가원 서버 파일 삭제…징역 1년 6개월
    • 입력 2010-04-12 18:43:54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모두 지워버린 혐의로 기소된 전 평가원 서버관리자 40살 공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버의 파일이 모두 지워진 게 수능시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평가원의 업무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의 범위, 복구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 씨는 지난해 8월 유학을 가기 위해 휴직계를 냈으나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서버에 저장된 내용을 모두 지워버리는 파일을 설치해 지난해 9월 4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평가원 서버의 모든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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