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개정된 성폭력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 지침'을 새로 마련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내려 보냈습니다.
새 지침을 보면,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진술조서 대신 진술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피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새 지침을 보면,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진술조서 대신 진술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피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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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범죄 사건 처리 지침 내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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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15 07:57:22
대검찰청은 개정된 성폭력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 지침'을 새로 마련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내려 보냈습니다.
새 지침을 보면,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진술조서 대신 진술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피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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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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